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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1급 시행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5 조회수 : 1,716

바리스타 1급 시행규정

1. 시험의 목적
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제고
② 커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함양
③ 커피산업 발전에 공헌
④ 커피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적 방향 제시
⑤ 커피문화 발전과 서비스의 질 향상

2. 시험의 명칭
① ‘(사)한국커피협회 주관 바리스타(1급)시험’이라 칭한다.
② 시행년도와 시험 회차는 따로 명기한다.

3. 응시자격
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 자격인증 취득 후,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4. 전형방법

1) 일반전형
㉮ 필기시험(50문항)
가. 출제위원 : 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
나. 출제범위 : 커피학 개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우리 차(녹차) 등 바리스타(1급)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포함
다. 출제형태 : 객관식(사지선다형), 영어 평가 커피문제(사지선다형, 10% 내외 포함)
라. 시험시간 : 60분
마. 시험감독 : 고사장별 책임교수 1인과 감독을 회장이 배정하며, 책임교수 및 감독은 확인서약서를 제출한다.

㉯ 실기시험
가. 평가위원 : 바리스타 실기 1급 위원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평가위원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시험의 범주 : 사전준비자세, 에스프레소 평가, 카푸치노 평가
다. 시험방식

㉠ 사전준비 과정 : 응시자는 제공되는 커피 원두와 그라인더 중 각각 1가지씩을 선택 후 시험에 응한다. 응시자는 자신이 선택한 원두에 알맞은 그라인더 분쇄도를 설정하고 향미를 체크한다.
㉡ 에스프레소 4잔 평가 : 응시자는 선택한 원두로 에스프레소 4잔을 완성 후 제공한다. 응시자는 자신이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향미에 대해 정확히 설명한다.
㉢ 카푸치노 4잔 평가 : 라떼아트로 시각적으로 동일한 로제타 2잔과 3단튤립 2잔 총 4잔을 각각 같은 패턴끼리 제공한다. 단, 도구를 사용한 에칭은 허용하지 않는다.

라. 평가방식 : 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테크니컬 심사위원 1명과 센서리 심사위원 2명이 심사한다.
마. 시험시간 : 준비과정 10분과 시연과정 10분
바. 시험준비 : 고사장별 책임교수는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품 및 소모품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특별전형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접수 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의 면제심사에 통과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접수 가능하다. 사전심사 서류 제출기간과 제출방법은 별도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
㉮ 필기시험(전공특별전형) : (사)한국커피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 자격증 취득자로 필기시험 무시험 검정
가. 대학교전공학과 성적우수자 :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학점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에서 커피교과목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수학기 평균 70점 이상(교양과목 포함)인 자
나. 바리스타사관학교 수료자
다. WCCK 심사위원

㉯ 실기시험 : 필기시험에 통과한 자로 실기시험 무시험 검정
가. 협회 주관 WBC 국가대표 선발전 입상자(1위~6위)

3) 시험 응시 편의 제공
일반전형으로 응시하는 장애인은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다음의 항목을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필기시험
가. 확대시험지(A3사이즈) : 약시자(시각장애인)
나. 특별관리 답안카드(A3사이즈) : 약시자,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손부위장애)
다. 대리마킹 : 정신장애자, 뇌병변장애자 및 지체장애자(손부위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OMR답안카드 및 특별관리 답안카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라. 필기고사장 특별배치 : 지체장애인(하지부위)이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필기고사장 특별배치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접근이 용이한 고사장으로 배치

㉯ 실기시험
가. 장애인 수험자는 온라인 접수 시, 실기시험 추가시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른 추가시간은 실기평가규정집에 따른다.

5. 시험의 사정원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필기시험, 실기시험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항목 간 과락은 없다.
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6. 제출서류
시험에 필요한 자격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전형
㉮ 접수 : 온라인 접수
㉯ 본인사진(jpg 파일 첨부)

2) 특별전형
㉮ 필기시험 무시험검정(전공특별전형)
가. 사전서류심사(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성적증명서 1부)
나. 온라인 접수
다. 본인사진(jpg 파일 첨부)
라. 제출방법 : 사전 서류심사 통과 시, 온라인 접수(특별전형)

㉯ 실기시험 무시험검정
가. 온라인 접수
나. 본인사진(jpg 파일 첨부)
다. 경력증명 서류
라.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접수 기간 내에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

7. 전형료
전형료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8.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

A.접수 취소
① 온라인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동일 회차로는 재 접수가 불가능하다.

B.환불
① 시험 전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험전형료 전액을 환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시험 접수 마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③ 온라인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형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접수 마감 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환불할 수 있다. 응시자의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 공지된 방법에 따르며,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차-접수기간 포함,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취소 요청(전형료 100% 환불)
2. 2차-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4일 전까지 취소 요청(전형료의 50% 환불)

④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전부터 또는 그 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1. 1차 또는 2차 기간보다 우선
2. 1차 또는 2차 기간이 취소환불 불가 기간에 포함될 경우, 포함일은 제외된다. 취소불가

9. 기타사항
① 서류 위·변조, 자격 미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2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②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