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 01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 02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 03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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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 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 ⑧이·미용, ⑨문화콘텐츠 제작, ⑩간호조무사
- 04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 05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고용24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온라인 진단상담으로 가능,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
- 구직자
- 일반구직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청년층, 중장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미취업자
- 재직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50세 미만의 경우 3년 이내 국비지원을 받지 않은 근로자
- 무급휴직 또는 휴업자